한국 운전면허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, 한국에서 유효한 국제면허증 IDP(International Driving Permit)과 본국 운전면허증, 여권,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렌터카 이용이 가능합니다.
*유의사항: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제 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마지막 입국한 날로부터 1년만 유효합니다. 국제운전면허증/ 여권/ 본국 운전면허증 서류 모두 영문 성/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